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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하시면서 '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정부가 지원해드리고, 폐업 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부터 지원 금액까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1.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장님이 본인을 위해 가입하는 고용보험입니다. 직원들 고용보험과는 별개로, 사업주 본인이 폐업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일반 직장인처럼 자영업자도 예상치 못한 폐업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계를 유지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이랍니다.

     

    💡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실업급여: 폐업 후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간 지급

     

    직업훈련 지원: 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 300~500만원 지원

     

    훈련장려금: 훈련 수강 시 월 최대 36만원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 납부 보험료의 50~80% 환급 (최대 5년)

     

    요약: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으로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도 최대 80%까지 정부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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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 대상 확인하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대상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 또는 50명 미만 직원을 둔 사업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

     

    가정·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어업을 하는 분

     

    만 65세 미만인 사업주 (65세 이상은 가입 불가)

     

    ✅ 보험료 지원 대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매출액 기준: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 충족

     

    ⚠️ 제외 대상: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요약: 50명 미만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 가능하며,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료의 50~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얼마나 지원받나요?

    2025년에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60개월) 환급해드립니다.

     

    💰 지원 비율 기준

     

    정확한 지원 비율은 소상공인 규모와 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중앙정부 지원: 50~8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시 추가 지원: 20% (서울시 소재 사업장)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은 중앙정부 지원에 서울시 지원 20%를 합쳐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월 보험료 계산 예시

     

    자영업자는 기준보수 1~7등급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기준보수의 2.25%예요.

     

    1등급 (182만원): 월 보험료 40,950원

     

    4등급 (252만원): 월 보험료 56,700원

     

    7등급 (365만원): 월 보험료 82,125원

     

    💡 1등급으로 가입하고 80% 지원받으면 실제 본인 부담은 월 약 8,190원입니다!

     

    💸 환급 시기

     

    매월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면, 다음 달 말에 지원금이 환급됩니다.

     

    예시: 2월 보험료를 3월 10일까지 납부 → 4월 말 환급

     

    요약: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받으며, 서울시는 추가 20% 지원으로 최대 100% 환급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2024년 11월부터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더 이상 여러 곳을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 신규 가입자 (고용보험 미가입)

     

    Step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웹사이트: total.comwel.or.kr

     

    Step 2. 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 클릭

     

    Step 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선택

     

    Step 4.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한 번에 완료됩니다!

     

    ✅ 기존 가입자 (고용보험 이미 가입)

     

    Step 1. '소상공인24' 웹사이트 접속

    웹사이트: sbiz24.kr

     

    Step 2. 로그인 후 '지원사업신청' 선택

     

    Step 3. '공고 조회'에서 '고용보험료 지원' 검색

     

    Step 4.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클릭 후 신청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요약: 신규 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하고,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24에서 지원신청만 하면 됩니다.

    5. 폐업 시 실업급여 받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두 실업급여를 받는 건 아닙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실업급여 수급 조건

     

    ① 가입기간: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② 폐업사유: 비자발적 폐업에 해당

     

    ③ 재취업 의지: 적극적인 구직활동 필요

     

    📉 비자발적 폐업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폐업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

     

    3분기 연속 매출 감소 추세

     

    자연재해, 건강악화, 가족 간병, 임신·출산, 병역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

     

    수급 제한: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 과실로 인한 폐업

     

    💰 실업급여 지급액

     

    지급액: 기준보수의 60%

     

    지급기간: 120~210일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예시: 1등급(182만원) 가입자는 월 약 109만원씩 4~7개월 수령

     

    요약: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 감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하면, 기준보수의 60%를 최대 210일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6. 주의사항 및 꿀팁

    ⚠️ 꼭 확인하세요

     

    보험료 체납 주의: 일정 횟수 이상 체납 시 실업급여 수급 불가

     

    신청 기한: 2025년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 가능

     

    등급 변경: 보수액 등급은 매년 12월 20일까지 변경 가능

     

    서울시 사업장: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추가 20% 지원 별도 신청

     

    💡 알아두면 유용한 팁

     

    Tip 1. 처음엔 낮은 등급으로 시작해서 사업이 안정되면 등급을 올리세요.

     

    Tip 2. 직업훈련도 함께 활용하면 재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Tip 3. 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된 경우, 이전 가입기간 합산 가능 (본인 희망 시)

     

    Tip 4. 폐업 예정이라면 미리 매출 관련 서류를 정리해두세요.

     

    요약: 보험료 체납하지 않고, 등급은 상황에 맞게 조정하며, 직업훈련 혜택도 적극 활용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원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50명 미만 직원을 둔 사업주도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직원들 고용보험과는 별개로 사업주 본인을 위한 가입입니다.

     

    Q2.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했는데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A. 소상공인24에서 보험료 지원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지원되지 않아요.

     

    Q3. 몇 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65세 이상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만 65세 미만만 가입 가능합니다.

     

    Q5. 보험료 환급은 언제 받나요?

    A. 매월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면 다음 달 말에 환급됩니다.

     

    Q6. 폐업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나요?

    A. 아니요.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 폐업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Q7. 부동산 임대업도 가입 가능한가요?

    A.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Q8.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또 가입할 수 있나요?

    A.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자영업자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어야 가입 가능합니다.

     

    요약: 50명 미만 직원을 둔 만 65세 미만 사업주가 가입 가능하며, 보험료 지원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꼭 기억하세요!

    ✔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에는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 2024년 11월부터 한 번에 신청하는 원스톱 서비스 시작

     

    ✔ 신규 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24에서 신청

     

    ✔ 서울시 소재 사업장은 최대 100% 보험료 환급 가능

     

    ✔ 폐업 시 기준보수의 60%를 최대 210일간 실업급여로 수령

     

    ✔ 보험료 체납하지 않도록 매월 10일 납부일을 꼭 지키세요

     

    ✔ 예산 소진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800-5981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국번없이)

    • 서울시 지원: 서울신용보증재단

     

    🔗 유용한 링크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 소상공인24: sbiz24.kr

    • 기업마당 공고: www.bizinfo.go.kr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www.seoulsbd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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