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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하시면서 '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정부가 지원해드리고, 폐업 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부터 지원 금액까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1.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장님이 본인을 위해 가입하는 고용보험입니다. 직원들 고용보험과는 별개로, 사업주 본인이 폐업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일반 직장인처럼 자영업자도 예상치 못한 폐업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계를 유지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이랍니다.
💡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실업급여: 폐업 후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간 지급
직업훈련 지원: 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 300~500만원 지원
훈련장려금: 훈련 수강 시 월 최대 36만원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 납부 보험료의 50~80% 환급 (최대 5년)



2. 지원 대상 확인하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대상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 또는 50명 미만 직원을 둔 사업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
가정·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어업을 하는 분
만 65세 미만인 사업주 (65세 이상은 가입 불가)
✅ 보험료 지원 대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매출액 기준: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 충족
⚠️ 제외 대상: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3. 얼마나 지원받나요?
2025년에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60개월) 환급해드립니다.
💰 지원 비율 기준
정확한 지원 비율은 소상공인 규모와 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중앙정부 지원: 50~8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시 추가 지원: 20% (서울시 소재 사업장)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은 중앙정부 지원에 서울시 지원 20%를 합쳐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월 보험료 계산 예시
자영업자는 기준보수 1~7등급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기준보수의 2.25%예요.
1등급 (182만원): 월 보험료 40,950원
4등급 (252만원): 월 보험료 56,700원
7등급 (365만원): 월 보험료 82,125원
💡 1등급으로 가입하고 80% 지원받으면 실제 본인 부담은 월 약 8,190원입니다!
💸 환급 시기
매월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면, 다음 달 말에 지원금이 환급됩니다.
예시: 2월 보험료를 3월 10일까지 납부 → 4월 말 환급



4.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2024년 11월부터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더 이상 여러 곳을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 신규 가입자 (고용보험 미가입)
Step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웹사이트: total.comwel.or.kr
Step 2. 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 클릭
Step 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선택
Step 4.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한 번에 완료됩니다!
✅ 기존 가입자 (고용보험 이미 가입)
Step 1. '소상공인24' 웹사이트 접속
웹사이트: sbiz24.kr
Step 2. 로그인 후 '지원사업신청' 선택
Step 3. '공고 조회'에서 '고용보험료 지원' 검색
Step 4.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클릭 후 신청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5. 폐업 시 실업급여 받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두 실업급여를 받는 건 아닙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실업급여 수급 조건
① 가입기간: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② 폐업사유: 비자발적 폐업에 해당
③ 재취업 의지: 적극적인 구직활동 필요
📉 비자발적 폐업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폐업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
3분기 연속 매출 감소 추세
자연재해, 건강악화, 가족 간병, 임신·출산, 병역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
❌ 수급 제한: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 과실로 인한 폐업
💰 실업급여 지급액
지급액: 기준보수의 60%
지급기간: 120~210일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예시: 1등급(182만원) 가입자는 월 약 109만원씩 4~7개월 수령



6. 주의사항 및 꿀팁
⚠️ 꼭 확인하세요
보험료 체납 주의: 일정 횟수 이상 체납 시 실업급여 수급 불가
신청 기한: 2025년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 가능
등급 변경: 보수액 등급은 매년 12월 20일까지 변경 가능
서울시 사업장: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추가 20% 지원 별도 신청
💡 알아두면 유용한 팁
Tip 1. 처음엔 낮은 등급으로 시작해서 사업이 안정되면 등급을 올리세요.
Tip 2. 직업훈련도 함께 활용하면 재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Tip 3. 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된 경우, 이전 가입기간 합산 가능 (본인 희망 시)
Tip 4. 폐업 예정이라면 미리 매출 관련 서류를 정리해두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원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50명 미만 직원을 둔 사업주도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직원들 고용보험과는 별개로 사업주 본인을 위한 가입입니다.
Q2.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했는데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A. 소상공인24에서 보험료 지원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지원되지 않아요.
Q3. 몇 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65세 이상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만 65세 미만만 가입 가능합니다.
Q5. 보험료 환급은 언제 받나요?
A. 매월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면 다음 달 말에 환급됩니다.
Q6. 폐업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나요?
A. 아니요.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 폐업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Q7. 부동산 임대업도 가입 가능한가요?
A.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Q8.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또 가입할 수 있나요?
A.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자영업자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어야 가입 가능합니다.



📌 꼭 기억하세요!
✔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에는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 2024년 11월부터 한 번에 신청하는 원스톱 서비스 시작
✔ 신규 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24에서 신청
✔ 서울시 소재 사업장은 최대 100% 보험료 환급 가능
✔ 폐업 시 기준보수의 60%를 최대 210일간 실업급여로 수령
✔ 보험료 체납하지 않도록 매월 10일 납부일을 꼭 지키세요
✔ 예산 소진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800-5981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국번없이)
• 서울시 지원: 서울신용보증재단
🔗 유용한 링크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 소상공인24: sbiz24.kr
• 기업마당 공고: www.bizinfo.go.kr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www.seoulsbd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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