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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면서 매달 나가는 건강보험료 때문에 고민이시죠?
직장인과 계산 방식이 달라서 헷갈리는 것도 당연합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부터 절감 팁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1.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직장인처럼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 재산, 전월세까지 모두 점수로 환산해요.
📊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월급 × 7.09% × 50% (회사가 반 부담)
지역가입자: (소득점수 + 재산점수) × 208.4원 (본인 100% 부담)
💡 직원이 1명 이상 있으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2. 보험료 계산 공식
2025년 기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기본 계산식
월 건강보험료 =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점수당 금액(208.4원)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95%
📝 연소득에 따른 적용 방식
연소득 336만원 이하: 최저보험료 19,780원 + 재산점수
연소득 336만원 초과: (소득점수 + 재산점수) × 208.4원



3. 소득점수 산정 방법
소득점수는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 포함되는 소득 종류
✅ 이자소득 (예금 이자)
✅ 배당소득 (주식 배당)
✅ 사업소득 (자영업 수익)
✅ 연금소득 (사적연금)
✅ 기타소득
📊 소득 구간별 점수표 (예시)
연 소득 1,000만원: 약 200점
연 소득 2,000만원: 약 400점
연 소득 3,840만원: 약 1,095점
💡 국세청에 신고된 종합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4. 재산점수 산정 기준
2024년 2월부터 재산 기본공제가 1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재산 산정 대상
✅ 토지 (재산세 과세표준)
✅ 건물 (재산세 과세표준)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 전월세 보증금
💡 전월세 계산 방법
전세: 전세금 × 30%
월세: (보증금 + 월세/0.025) × 30%
예) 보증금 1억 + 월세 100만원 = (1억 + 4천만원) × 0.3 = 4,200만원
🚗 자동차는 2024년 2월부터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5. 실제 계산 예시
구체적인 사례로 보험료를 계산해보겠습니다.
📌 사례: 카페 운영 자영업자
조건
• 연 소득: 3,840만원 (월 320만원)
• 전월세: 보증금 1억 + 월세 100만원
• 자동차: 승용차 보유 (계산 제외)
💰 계산 과정
Step 1. 소득점수: 1,095점
Step 2. 재산점수: 244점 (재산가액 4,200만원 기준)
Step 3. 총 점수: 1,095 + 244 = 1,339점
Step 4. 건강보험료: 1,339 × 208.4원 = 279,040원
Step 5. 장기요양보험료: 279,040 × 12.95% = 36,135원
총 납부액: 약 315,000원/월



6. 온라인 계산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 이용 방법
Step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Step 2. '민원여기요 → 보험료 모의계산' 클릭
Step 3.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선택
Step 4. 소득 정보 입력 (연간 종합소득)
Step 5. 재산 정보 입력 (토지, 건물, 전월세)
Step 6. '계산하기' 클릭하여 예상 보험료 확인
⚠️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7. 보험료 절감 방법
합법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 소득 감소 시 조정 신청
폐업이나 소득 급감 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를 활용하세요.
전년도 소득보다 올해 소득이 줄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경감 제도 활용
✅ 농어업인 경감: 최대 28% 지원 (점수 1,800점 이하)
✅ 농어촌 지역 거주: 22% 경감
✅ 기초생활수급자: 보험료 전액 면제
✅ 차상위계층: 일부 경감 가능
📞 신청 방법
방문: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전화: 1577-1000 (고객센터)
팩스/우편: 관할 지사로 서류 제출
💰 재산 1억원 공제 활용으로 월 5만원 이상 절감 가능!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원을 고용하면 보험료가 어떻게 바뀌나요?
직원 1명 이상 고용 시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보수월액 기준으로 7.09%를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Q2. 작년 소득으로 계산되나요?
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전년도 소득이 반영됩니다. 보통 매년 11월에 새로운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Q3. 폐업하면 즉시 보험료가 줄어드나요?
자동으로 줄지 않습니다. 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하고 소득 조정 신청을 해야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Q4. 재산이 1억원 이하면 재산점수가 0인가요?
네, 2024년 2월부터 재산 기본공제가 1억원으로 확대되어 1억원 이하는 재산점수가 0점입니다.
Q5. 자동차가 있으면 보험료가 오르나요?
아니요. 2024년 2월부터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Q6.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제도가 없습니다. 세대 단위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Q7. 임의계속가입이 뭔가요?
직장을 퇴직한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기존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최대 2년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8. 보험료를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1년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 시 금융거래 제한, 신용카드 발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분납 신청도 가능하니 건강보험공단에 상담하세요.



📌 꼭 기억하세요!
✔ 자영업자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 평가하는 지역가입자입니다
✔ 점수당 금액 208.4원 × (소득점수 + 재산점수)로 계산됩니다
✔ 재산 1억원 기본공제, 자동차 제외로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 소득 감소나 폐업 시 조정 신청으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농어업인, 농어촌 거주자는 경감 혜택을 받으세요
✔ 문의사항은 1577-1000으로 전화하세요
🔗 공식 링크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바로가기
고객센터: ☎ 1577-1000
건강보험료 계산, 이제 어렵지 않죠? 정확한 계산으로 합리적인 비용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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