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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되면 막막하기만 하죠. 생계는 걱정되고 당장 재취업이나 재창업도 쉽지 않은데, 근로자처럼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행히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아무나 받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부터 지급액, 신청방법까지 모든 것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제도예요. 즉, 본인이 원하면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죠.

     

    💡 가입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 가정·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고유번호 보유자)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어업을 영위하는 사람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 모두 가입해야 해요.

     

    요약: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1인 또는 50인 미만 사업주가 임의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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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자격 조건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3가지 필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 고용보험 가입기간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해요. 단순히 가입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중요: 고용보험료를 일정 횟수 이상 체납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보험료는 꼬박꼬박 납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 2. 비자발적 폐업

     

    본인이 원해서 가게를 닫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비자발적 폐업 인정 사유:

    ✅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 직전 3개월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

    ✅ 3분기 연속 매출 감소 추세

    ✅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

    ✅ 동거 친족 간병 필요

    ✅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 거소 이전

    ✅ 임신, 출산, 육아

    ✅ 병역 복무

     

     

    🔍 3. 근로 의사와 능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요약: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비자발적 폐업, 재취업 의지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자영업자 실업급여 금액은 기준보수의 60%를 받게 됩니다.

     

    💰 기준보수란?

     

    자영업자는 소득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정한 7개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요. 이 기준보수가 바로 실업급여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2025년 기준보수 등급별 월 보험료 (참고):

    • 1등급: 약 182만원 기준 → 월 보험료 약 41,000원

    • 3등급: 약 234만원 기준 → 월 보험료 약 53,000원

    • 5등급: 약 286만원 기준 → 월 보험료 약 64,000원

    • 7등급: 약 338만원 기준 → 월 보험료 약 76,000원

     

    ※ 보험료율은 2.25% (실업급여 2%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지급액 계산 예시

     

    만약 3등급(234만원)으로 가입했다면:

    • 기초일액: 234만원 ÷ 30일 = 78,000원

    • 1일 실업급여: 78,000원 × 60% = 46,800원

    • 월 예상 수령액: 약 140만원 (30일 기준)

     

    ⚠️ 단,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2025년 기준 64,192원입니다.

     

    요약: 선택한 기준보수의 60%를 실업급여로 받으며,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도 높지만 받는 금액도 많아집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일수가 달라져요.

     

    📅 가입기간별 지급일수

     

    ✅ 1년 이상 ~ 3년 미만: 120일 (약 4개월)

    ✅ 3년 이상 ~ 5년 미만: 150일 (약 5개월)

    ✅ 5년 이상 ~ 10년 미만: 180일 (약 6개월)

    ✅ 10년 이상: 210일 (약 7개월)

     

     

    💡 Tip: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기간만으로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중요: 폐업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니, 폐업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세요!

     

    요약: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1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폐업 후 12개월 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은 5단계로 진행돼요.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Step 1. 고용보험 가입 (폐업 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폐업 전에 미리 가입해야 해요.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방문/팩스 가능

    • 7개 등급 중 기준보수 선택

     

     

    Step 2. 온라인 구직신청

     

    폐업 후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해요.

     

    🌐 워크넷 (www.work.go.kr) 또는 고용24 (www.work24.go.kr)

    •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

    •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수강 가능

     

     

    Step 3. 고용센터 방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요.

     

    준비 서류:

    ✅ 신분증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폐업 증명 서류 (폐업신고필증 등)

    ✅ 비자발적 폐업 입증 서류:

       - 매출총계정원장 및 매출증빙자료

       - 표준손익계산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통장 사본

     

     

    Step 4. 실업인정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해요.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인정

    • 구직활동 내역 제출

    • 재취업 노력 증명

     

     

    Step 5. 실업급여 수령

     

    실업인정을 받은 후 4~7일 내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요약: 고용보험 가입 →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정기적 실업인정 → 급여 수령 순으로 진행됩니다.

    추가 지원 혜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실업급여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1.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요.

     

    ✅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지원 내용: 납부 보험료의 20~50%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5년

    ✅ 추가 혜택: 서울·부산·경기 지역은 지자체 지원 30% 추가 → 최대 80% 지원

     

    📞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357

     

     

    📚 2. 직업능력개발 훈련

     

    고용보험 가입 즉시 직업훈련 참여가 가능해요.

     

    ✅ 재창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 새로운 기술 습득 과정

    ✅ 훈련비 지원

     

     

    🎯 3. 취업촉진 수당

     

    구직급여 기간 중 재취업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취업 시

    ✅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훈련 참여 시

    ✅ 광역구직활동비: 타 지역 구직활동 시 교통비 지원

    ✅ 이주비: 재취업으로 거주지 이전 시

     

    요약: 실업급여 외에도 보험료 지원(최대 80%), 직업훈련, 취업촉진수당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폐업했는데 지금이라도 가입할 수 있나요?

     

    ❌ 안타깝지만 불가능해요. 고용보험은 폐업 전에 미리 가입해야 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Q2. 보험료를 몇 번 밀렸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일정 횟수 이상 체납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체납 횟수는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니, 보험료는 꼬박꼬박 납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Q3. 기준보수 등급은 언제든 변경할 수 있나요?

     

    ✅ 매년 12월 20일까지 변경 신청이 가능해요. 다음 해 1월부터 변경된 등급이 적용됩니다.

     

     

    Q4. 매출이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증명하나요?

     

    📄 다음 서류를 준비하세요:

    • 매출총계정원장 (최근 3년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표준손익계산서

    • 매출 증빙자료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Q5. 직원이 있으면 가입할 수 없나요?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가입 가능해요. 단, 사업주 본인을 위한 고용보험이에요.

     

     

    Q6.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 주의가 필요해요. 일정 소득 이상 발생하면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어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상담받으세요.

     

     

    Q7.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창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재창업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남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Q8. 관할 고용센터를 어떻게 찾나요?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고용센터 찾기' 메뉴를 이용하거나, ☎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으로 문의하세요.

     

    요약: 폐업 전 가입 필수, 보험료 체납 주의, 기준보수 연1회 변경 가능, 재취업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꼭 기억하세요!

    ✔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 폐업 전에 미리 가입하고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필수

    ✔ 비자발적 폐업만 인정 (매출 감소, 적자 지속 등)

    ✔ 기준보수 60%를 120~210일간 지급

    ✔ 폐업 후 12개월 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 소상공인은 보험료 최대 80% 지원 가능

    ✔ 구직활동 증명과 정기적 실업인정 필수

     

    💡 지금 사업 중이시라면 만약을 대비해 고용보험 가입을 고려해보세요!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 워크넷: www.work.go.kr

    • 고용24: 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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